1차 못받은 특고·프리랜서에 2차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건설기계종사자·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자에게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에도 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방식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눠 다르게 지원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지난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수혜자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