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 사용자로 둔갑, 대기업·전문직 회원↑...거짓·과장광고 데이팅앱에 과태료

'대기업·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앱)' '결혼 커플수 637'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게 총 330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총 3300만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하면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20~30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한다.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상은 데이팅 앱 매출 상위 5개와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 앱 사업자다. 아만다·너랑나랑·그루브(사업자 테크랩스), 심쿵(콜론디), 이음(이음소시어스), 글램(큐피스트), 정오의데이트(모젯), 당연히(케어랩스)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거짓·과장과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앱 광고화면이나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하고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객관적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앱'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앱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임에도 관련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와 사용 후기를 이용해 광고했다.

모젯의 경우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다.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지만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기준을 알려 방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테크랩스는 앱 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매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앱 일부를 사용했다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일부를 사용해도 남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큐피스트는 아이템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들 6개 사업자는 모두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웹페이지로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이를 연결해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