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 조건, 8년 만에 5배 급증

2012년 4~6개서 올해 15~20개 수준
과기정통부·방통위 규제완화 기조 역행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도 증가
김영식 의원 "허가·승인 조건 연계 부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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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이 지난 2012년 4~6개에서 올해 15~20개 수준으로 늘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도 지속 증가했다.

정부가 수차례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천명했지만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이 8년 만에 4~5배 급증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TV 공통 재허가 조건은 3~4개에서 2017년 13개로 늘었고, 올해 16개로 증가했다.

사업자별 경영 실적·환경은 물론 평가점수에 편차가 있음에도 공통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11일 “3~5년 단위의 재허가 심사 때마다 조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지나치게 짧은 재허가 유효 기간과 잦은 이행 점검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일부 조건은 최소 침해나 법 균형 위반 등 재량권 남용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다. 방송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은 총 20건(과기정통부 7건, 방통위 13건)이다.

20건 가운데 유료방송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은 9건이다.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분야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하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수십 가지 가이드라인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은 3년마다 존속 여부를 평가, 불필요한 경우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폐지된 가이드라인은 2개에 불과하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후 규제를 최대한 활용해 조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폐지 등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 의지를 피력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유료방송과 통신산업 인허가권이 없는 방통위는 규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이후 가이드라인을 19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사업자 허가·승인 조건으로 부과, 가이드라인에 규범성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와 협의해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인·허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