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카페 등 운영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2주간 유지한다. 그 직후부터는 곧바로 설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운영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거리두기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이지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 같은 조치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도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이어갔다.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