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14만4000건 적발...4200억 피해예방 효과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14만4000건 적발...4200억 피해예방 효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위조상품 게시물 총 14만4000건을 적발해 4200억원에 달하는 피해예방 효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족 등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1·2위 업체인 라자다와 쇼피를 대상으로 위조 상품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다.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14만4000건 적발...4200억 피해예방 효과

적발된 게시물을 살펴보면 품목별로 K-POP 굿즈, 패션잡화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위조상품 적발·차단 건수가 많았다.

이는 참여기업 진출 국가와 보유 지식재산권, 유통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허청은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통해 모니터링단을 단기간 운영했음에도 온라인상 유통되는 위조상품 게시물을 대량 삭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차단거부 시 증빙서류를 보강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