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융자 5610억원 지원…1.75% 변동금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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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25% 늘어난 5610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산단·도심 태양광과 함께 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변동금리 1.75% 수준으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오는 29일, 녹색혁신금융사업은 오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녹색혁신금융사업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 두 사업 규모를 지난해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으로 책정했다.

농촌 태양광 지원을 위해 3205억원을 책정했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 미만, 조합은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90%)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분기별 변동금리는 1.75%다.

정부는 산단 태양광 금융을 위해서는 1500억원을 지원한다.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창고·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가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태양광 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 외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분기별 변동금리는 1.75%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심 태양광 금융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원대상이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이 지원 대상이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분기별 변동금리는 1.75%다.

이외 풍력·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20년 거치 일시상환에 분기별 변동금리는 1.75%다.

주민참여자금도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 이상), 태양광(500㎾ 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이 채권·지분·펀드 형식으로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면 총 사업비 4% 이내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