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 운행 5만2395대 적발

과태료 부과대상 3만1388대…3만 3777대 폐차·DPF 장착 추진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다.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5만 2395대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에서 64%인 3만 3777대가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됐다.

저공해조치 참여 방식으로는 조기폐차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 4333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감소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다.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41%)이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62%인 1만 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 등록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 3182대 중에서 1만 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반면, 경기(6003대)와 인천(2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 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 등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 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으로 2017년 기준 자동차 약 2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이끌겠다”고 말했다.

<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내용 >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 운행 5만2395대 적발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