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통 프로그램 신고 접수 개시… 적발하면 경찰 이관

이동통신 3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분증 스캐너 무력화..시장 질서 파괴"
개인정보 유출-명의 도용 등 2차 피해 우려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에 비치된 신분증 스캐너(전자신문DB)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에 비치된 신분증 스캐너(전자신문DB)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신분증 스캐너 우회 불법 프로그램 사용 판매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적발된 불법 프로그램 유통업자와 판매점을 고발한데 이어 추가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된 판매점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관,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프로그램은 신분증 사진을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인 것처럼 이통사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발송하는 일종의 '악성 프로그램'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판매점이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실물을 제시받지 않고 메신저나 이메일로 사진 전송만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고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체증하기 어려운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사실조사 이후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포상신고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 권유를 받은 판매점의 자진신고를 유도, 유통망 내 자정 활동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시중에 공급된 불법 프로그램과 관련 불·편법 영업 수법을 조기에 인지, 확보하면 펌웨어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신분증 스캐너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판매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업무방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다. 판매점 사전승낙서가 철회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를 무력화하는 불법 프로그램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합법적으로 정상 영업하는 유통망 종사자와 이동통신 이용자의 적극적 협조와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일반 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유통점을 특정 가능한 매장 사진과 지도 파일 등을 첨부하면 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