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제정 5년...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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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이 제정된 지 5년을 맞은 가운데 승인기업이 200개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업종·기능별 협단체와 체결한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지자체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0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누적 승인기업은 202개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200개사를 돌파하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상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미래차와 유망 신산업 분야 20개사는 3801억원을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쌍용차 협력업체 8개사를 중심으로 총 14개사가 전기차 모터·배터리 등 미래차 분야 핵심 소부장 분야로 진출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등 유망 신산업 분야로 6개사가 진출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앞으로 매년 100개사 이상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사업재편에 따른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사업재편에 따른 위험은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기대수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한다.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서울테크노파크 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도 교환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협단체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업종과 기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늘 선정된 6개 기관은 각각 △디지털 전환 △저탄소 전환 △중견기업 △산단·도심제조업 등 지역 △미래차 등 사업재편 5대 중점분야를 담당한다. 산업부는 올해 업종·기능별 협단체와 체결한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내년에는 금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한다. 사업재편 기업을 보다 다각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3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제3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