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일감몰아주기와 동의의결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급식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이보다 앞서 삼성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제도' 적용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당국이 피심인에게 발송한 심사보고서(공소장)에는 삼성 일부 직원에 대한 고발 방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곧 열릴 전원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의 중대성을 놓고 이 같은 형벌성 제재가 필요한지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관심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삼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독자 판단을 하겠지만 '애플이 되는데 삼성도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표출할 가능성이 짙다.

지난달 공정위 요구에 따라 삼성이 일부 사업장 급식을 외부업체로 바꾼 마당에 공정위가 무리하게 제재까지 내린다는 비판도 예견된다.

이와 함께 삼성 동의의결에 대한 판단에서 그동안 당국이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점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동의의결이 시장에 점차 안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한 요소다.

애플의 이동통신사 광고비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받아준 후 공정위는 한동안 '면죄부' 논란에 시달렸다. 그러나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견인했다'는 우호성 시각도 적지 않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정위의 판단이다.

만일 동의의결이 진행된다면 면죄부 논란은 또 확산할 것이다. 불공정 혐의가 있는 기업에 마땅한 처벌을 가하지 않는 사실 자체가 국민 감정에 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의의결을 개시한다면 당국의 논리를 지탱할 만한 상생 방안을 견인해야 한다.

우선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또 다른 불공정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가 포함돼야 한다.

동의의결제가 제재를 피해 가는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정착되려면 더욱 정치한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동의의결 활용에 대한 당국의 일관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제도 효용성을 의심하는 논란이 사그라진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