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뉴런, 헬멧 착용샷 찍으면 천원 인센티브 제공

뉴런모빌리티가 헬멧 착용샷 (Helmet Selfie)을 뉴런 앱에 올리는 방식으로 안전 헬멧 착용 장려 캠페인을 14일부터 시작한다.
뉴런모빌리티가 헬멧 착용샷 (Helmet Selfie)을 뉴런 앱에 올리는 방식으로 안전 헬멧 착용 장려 캠페인을 14일부터 시작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뉴런' 운영사 뉴런모빌리티는 뉴런 앱을 통해 '헬멧 착용샷 (Helmet Selfie)'을 올리는 안전 헬멧 착용 장려 캠페인을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헬멧 착용샷'을 찍은 이용자는 자동으로 1000원 할인쿠폰을 받게 된다. 다음번 이용 시 할인 쿠폰으로 '잠금해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뉴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마다 '헬멧 착용샷'을 찍는 이용자라면 '잠금해제' 비용을 낼 필요 없이 주행 요금만 내면 된다. 뉴런 전동킥보드의 주행 요금은 서울 지역은 분당 150원, 안산 지역은 분당 100원이다.

지난달 13이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이달 13일부터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은 경찰 단속에 따라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강남과 안산 지역의 뉴런 전동킥보드 이용량은 이전과 비교해 40~60% 정도 증가했다. 안전 헬멧 의무 착용이 이용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민형 뉴런모빌리티 총괄매니저는 “뉴런 이용자들이 개정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부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에 헬멧 착용 인센티브 제공을 기획했다”면서 “뉴런의 모든 전동킥보드에는 헬멧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헬멧을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