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혁신과 포용의 만남, 핀테크 금융혁신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도 1년이 다 돼 간다. 경제 관련 핵심 규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한 입법 및 정책 기조가 '금융혁신' '공정경제'였다.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는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두 바퀴와 같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 환경에서는 혁신 성과가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 혁신 경쟁이 없는 시장은 기득권 카르텔이 장악하기 딱 좋은 시장 실패 환경을 조성한다.

때마침 디지털 경제가 확장일로에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면서 신생 분야인 '핀테크' 분야에 주목하게 됐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산업 서비스 혁신 경쟁과 기술혁신 성과 접목을 촉진하는 등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 역할을 톡톡히 인정받았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만 총 1만2092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핀테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강력한 규제와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 산업과 혁신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태생적 부조화를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른바 '레거시 금융'도 핀테크의 일정한 순기능은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이들의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이나 규정 개정에 대해 '역차별'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혁신 경쟁 과정에서 누적되는 기술적 성과와 이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파괴적 혁신 시도가 반복돼 온 덕분에 우리는 이제 손안의 PC인 스마트폰을 통해 지급 결제, 금융상품 비교, 금융데이터 조회는 물론 금융투자상품 거래까지 가능한 시대를 맞게 됐다.

혁신 경쟁 과정에서 살아남는 최후 승자를 판가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금융소비자다. 금융소비자에게 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더 높고, 더 효율적이라면 어떤 기술과 서비스 결합도 시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관점을 축약한 기조가 '금융혁신'이다.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과 규제혁신의 목표는 무한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공한 소수의 기업만이 과실을 독점하는 데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규제는 승자독식 유인 구조가 아니라 금융 소비자 후생 증대와 금융 포용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 권고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출범 등은 금리절벽 해소를 통한 금융 포용성 증대라는 목표, 온라인을 활용한 원가 절감 및 대안적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같은 금융혁신 성과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유인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국회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핀테크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혁신 3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그 결과 2021년 현재 140여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고, 80여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있다. 2020년 초에는 금융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 혁신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대에 초점을 맞춰 신정법을 개정한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2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서비스 론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정부·여당 '금융혁신 3법' 과제의 대미를 장식할 '전자금융거래법'도 본격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전금법 개정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편익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이용자 중심성', 둘째 이용자에게 이로운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금업 라이선스 체계 혁신과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규제 도입을 담은 '혁신 친화성', 셋째 금융산업 업권 간 차별을 절대 두지 않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다. 이들 원칙은 모두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혁신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winneryk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