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게임 셧다운제' 폐지해야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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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개선 방안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게임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강제 셧다운제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도 셧다운제 폐지 검토를 주장했다.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인 간담회에서 '규제 챌린지' 15개 과제를 정하면서 셧다운제 개선을 포함했다.

여기에 청와대의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쓰인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셧다운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성인용 게임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반인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나온 여가부의 입장 표명은 주목받을 만하지만 아쉬움도 큰 게 사실이다. '청소년 보호와 여러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원론 방침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찾아보긴 어렵다.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 왔다”는 말 또한 공허하게 들린다.

여가부가 실제로 셧다운제 개선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민관 규제 챌린지 회의가 좋은 기회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면 유지할 필요가 없다. 여가부가 전향된 자세를 보이면 개선 논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전락한 셧다운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가부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다. 국회의 뒷받침도 요구된다.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징성 선언에 그쳐선 곤란하다. 상임위원회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해당 의원의 후속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셧다운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실패한 정책이다. 게임에 대한 막연한 부정 인식만 조장하고 정작 도입 목표인 청소년 보호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번만큼은 적극 논의로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