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주식 투자 스팸 경보…반년새 37% 증가

주식 투자와 불법 도박 등 스팸 문자 사례. KISA 제공
주식 투자와 불법 도박 등 스팸 문자 사례. 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관련 스팸 문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올 상반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 신고는 104만1778건을 기록, 전년 하반기(76만279건) 대비 약 37% 증가했다.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주식 투자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올 상반기 121건으로 전년 하반기(65건) 대비 두 배가량 상승했다.

주식 투자 스팸은 불법 주식 리딩 관련 종목(급등주 등)과 매매 타이밍 추천 등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료 추천한 뒤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 이용료를 갈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공신력 있는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를 가장해 도박 등 불법 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기법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스팸 필터링을 피한 해외 발신 사례도 늘고 있다.

불법 스팸을 수신하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체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 '후후'와 'T전화' 같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이동통신사 국제전화 수신차단 부가서비스(무료), 단말기 차단 문구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다.

불법 스팸 신고는 단말기에 탑재된 '스팸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불법 스팸 문자 내 URL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나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됐다면 '신고하고 나가기'를 통해 해당 서비스 업체에 신고할 수 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주식 투자와 재테크 관련 스팸이 기승을 부려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KISA는 통신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 위반자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와 불법 스팸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