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사업장 10곳 중 6곳 안전조치 미흡

고용노동부, 2차 현장점검의날 조사 결과 발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인 지난 7월.28일 서울 금천구 소재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인 지난 7월.28일 서울 금천구 소재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정부가 현장점검을 한 결과 안전보호구 미착용, 온열예방 미조치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2100여곳이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 전체 3200여 개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2100여곳이 안전조치 미흡 지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10곳중 6곳이 지적을 받은 셈이다.

현장점검날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 1800여 명과 긴급 자동차 400여 대가 투입됐다. 여기에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 명도 2200여 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했다.

900여 개 점검팀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제조업은 끼임사고 등 관련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이다.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다.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달 예고 없는 불시점검으로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