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대다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 느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식 조사 결과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대다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 이후 기업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 인력은 모두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67개사(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경총, “기업 대다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 느껴”

응답 기업 10곳 중 8곳(81.2%)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유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답변이 66.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도 54.7%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4.0%가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내용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1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6.2%, '즉시 해야 한다'는 답변이 31.9%였다.

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9.0%가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안전 관련 예산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도 70.6%를 기록했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83.8%, 중견기업(300~999인)은 78.3%, 중소기업(50~299인)은 67.0%가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예산 증가 규모는 대기업은 200% 이상, 중견 기업은 50∼100%, 중소기업은 25% 미만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법안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