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사업자용 간편인증서, 발급처 확대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특징 (자료=금융결제원)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특징 (자료=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국내 첫 사업자 대상 간편인증서인 '예스키(YESKEY) 사업자 금융인증서'를 국민, 기업, 산업, 새마을, 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스키 사업자 금융인증서는 개인 금융인증서의 편리함과 안전함에 인증서 사용자 관리, 사용시간 설정, 사용이력 확인 등 인증서 관리·보안 기능까지 추가한 사업자 맞춤형 인증서다.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보관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핀(PIN)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다수 직원이 사용하더라도 인증서 사용시간 설정, 사용이력 확인기능 등으로 무단사용과 유출 사고 위험을 없앴다.

금결원은 작년 12월 국내 처음으로 사업자 대상 간편인증서를 출시했다. 현재 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경남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다. 지난 3일부터 신한은행이 발급을 시작했고 12일 하나은행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금결원은 농협은행(7월), 광주은행(7월), 전북은행(7월), SC제일은행(8월)을 비롯해 올해 중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나라장터 전자조달 등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