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7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57원↓…첨단산업 지원 법 기반 마련

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
아프면 쉴 수 있게...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돌입
AI 윤리원칙-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구축 추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7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57원↓…첨단산업 지원 법 기반 마련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7원씩 내려간다.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지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올라간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시행을 앞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해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 개정 사항을 담았다.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80%로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법상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된다. 기존 30% 인하보다 인하 폭이 7%포인트(P) 커지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낮추는 효과가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는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 가격, 소득에 관계 없이 80%로 올라간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은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로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는 DSR이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3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공정거래 관련 제도 개선사항도 있다.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대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만들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도입된다.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을 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법 위반 혐의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고 서식에 주요 위반 행위별 작성 예시를 추가하며, 법 위반 행위가 맞는지에 대해 신고인이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 사전점검표를 제공한다.

◇첨단산업 지원·산업 데이터 활용법 기반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 및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인허가 인프라 패키지로 투자를 지원하고 계약학과, 특성화대학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며 R&D와 특례제도로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게 목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과 M&A 승인 의무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과 인력에 대한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의 지능정보화법, 공공데이터법 등은 추상적·포괄적이거나 특정 분야와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법적인 공백이 존재했다. 더불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는 특수 산업가스를 담아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의 반송 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연정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돌입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하며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7월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1일부터 가구원 수별 지원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한다.

9월부터 개인 및 가구 소득 특성을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건설 현장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돼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게 된다. 유통배송 기사, 택배 기사, 카캐리어 등 3개 분야에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병 1인당 급식비 단가도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라간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공식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면으로만 처리됐던 청원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원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교육 분야 AI 윤리원칙 마련

교육 분야는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을 마련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가 안전하게 사람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윤리원칙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처 간 공동활용하는 행정정보를 명시하고 민감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 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이는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2009년부터 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4.9%의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5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단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수원시에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 박물관은 농업관, 어린이 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과수원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됐다.

오는 21일부터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석회석 대체재, 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 화장품, 인공어초, 의약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 13일부터 양식장 등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EPS)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