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진정한 OTT 자율등급제 실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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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OTT업계가 염원한 '자율등급제'가 정부 약속 2년여 만에 도입된다.

OTT업계는 법안 통과로 오리지널 콘텐츠와 수입하는 시리즈·영화 등의 시청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 신속하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우려도 하고 있다.

사업자 지정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TT업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고제를 강력히 희망했다. 그러나 영상물등급심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입 초기 제도 악용 등 우려로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계획 적정성 등 자격 심사를 통한 지정제로 선회했다.

업계는 지정제도가 새로운 족쇄로 작용하지 않길 희망하고 있다. OTT 사업자인지 판별하고 자체등급분류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지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법 개정 이후 시행령 등에 명확한 자격 요건을 명시, 자격 심사가 새로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와 관계부처의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자격 심사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 취지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송영상콘텐츠는 OTT 사업자가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현재 영상등급분류 정책은 적시에 콘텐츠 공개가 이뤄질 수 없게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사할 콘텐츠 수가 많을 경우 등급심사 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OTT업계는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시행 기간도 현재 개정안 상 6개월 후 시행에서 즉시 시행 또는 3개월 후 시행 등으로 앞당겨 연내 제도가 도입되길 바란다.

원활한 콘텐츠 공개는 OTT 이용자 이익에도 부합한다. 문체부가 제도 악용의 여지는 최소화하되 간단명료한 자격 기준 등 하위법령 마련으로 지정제를 운영하길 기대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