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사서 쓰는 SW' 사용 확대···'SW 영향평가' 개정안 국회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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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에 해당 제품(상용SW)이 있다면 이를 우선 도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SW 개발·구축 중심인 공공 문화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SW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성중·강기윤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SW 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SW 영향평가는 국가 기관 등이 SW 사업 예산편성, 발주, SW 배포·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SW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사전 조정하는 제도다.

공공과 민간의 중복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비용절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SW를 개발한 후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SW 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도입·운영했다.

그러나 제도가 권고에 그쳐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2018년 SW 진흥법 개정 당시 '의무실시'를 골자로 담았으나 이 역시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SW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조치를 강구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올해 공공부문 SW 수요예보 조사에 따르면 SW 구축사업은 4조5406억원, 상용SW 구매사업은 3605억원이다. 전체 공공사업 예산 6조원 가운데 상용SW 구매예산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글로벌 SW 시장 기준 상용 SW가 2024년까지 연평균 6.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인 3.5% 정도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는 법 통과에 따라 상용SW 시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강제성 강화와 함께 실행력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처가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면서 “현재 권고를 어길 시 특별한 제재 사항이 없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후속 작업에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SW 업계, 발주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공공 SW사업 영향평가 기준, 방법, 절차
공공 SW사업 영향평가 기준, 방법, 절차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