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환경 관련 허가·설비관리 의무도 완화해 기업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LG측은 사무소, 생산라인이 공존하는 복합 건물을 필요로 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시 현실적으로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취급물별 별도 공장을 지어야 해 큰 비용과 공정상 비효율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의무도 면제한다. 현재 반도체 업종의 스크러버 소각시설·반응시설 기준이 불명확해 일부사업장에서 소각시설로 보고 사업장당 최대 수백대 온도계를 설치하고 있다. 기업들은 1500℃ 이상 고온과 불화수소 등 처리부산물로 인해 온도계 부식돼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스크러버를 반응시설로 분류하는 등 기준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시장환경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생산장비 설치·폐쇄가 빈번하다. 이에 경미한 변경의 경우 연말에 한 번에 신고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공사시 소방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도 이달 입법예고한다. 반도체 신규 팹(FAB) 증설 공사시, 소방공사 분리발주로 소통·일정관리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