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2+2 협의체는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해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 법안을 기반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2/12/rcv.YNA.20231212.PYH2023121214860001300_P1.jpg)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법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양당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견의 접점을 찾아나가고 다음 주 회의 때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양당이 서로 10개 법안의 리스트를 처음 본 날”이라며 “수시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조율하자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했다. 또 오는 20일, 28일, 내년 1월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