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양곡관리법의 모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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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 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쌀 의무매입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매입해야 한다'는 조문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바꿨다.

그러나 새로운 양곡법도 본질적으로는 의무매입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함께 통과된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곡물과 과일, 채소 등 농산물값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한다.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양곡법을 문구만 살짝 바꿔 꼼수 입법한 이유는 총선을 겨냥한 제스처임이 자명하다.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당은 농민을 위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곡법과 농안법이 과연 농민을 위한 법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쌀 의무 매입은 쌀 생산의 유인을 늘릴 것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략작물 재배 정책과도 배치된다. 오히려 농가의 자생력을 해칠 수도 있다.

양곡 매입과 차액 보전에 많게는 2조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농식품부의 다른 사업들을 줄여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농가의 디지털 전환 촉진, 푸드테크와 그린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는 악재인 셈이다. 이는 명백한 재정 낭비이며 한국 농업계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에서 부활한 양곡법은 재고돼야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