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도의원, '경기도 AI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체계적 인재 육성과 정보격차 해소 위한 법적 기반 마련
AI 양성센터 설립으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체계적인 인재 양성과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며, 경기도가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은 △AI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 양성센터 및 캠퍼스 설립·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내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심홍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기적인 교육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보격차 해소와 윤리적 활용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으로 AI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AI 분야에서 체계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AI 교육과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