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이유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은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