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協 “수급 불안정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 허용 '반대'”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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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계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는 법률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말 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수년간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특정 제약사 제품 품귀현상 발생 시 사재기·장기처방·약국 간 웃돈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서다.

병협은 정부가 특정의약품 수급 불안문제 해결하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 증상·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는데,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 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를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병협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여 유통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계와 검토·대안 마련·협조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