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 검사가 보다 강화된다. 부적합 판정기준 범위가 확대되고 고위험 운수종사자나 만 75세 이상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게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격유지검사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사고 관련성이 높은 항목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이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나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검사 부적합자의 재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4일마다 반복해 재검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이 30일로 연장된다. 또 4회차 재검사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도 강화 개선된다. 현재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제출했지만 임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바꾼다.
국토부는 기존 자격검사 제도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자격검사 합격률은 98.5%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3.3%p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있다. 전체 고령운수종사자는 현재 18만7958명으로 합격률이 낮아진다면 약 9000명 정도가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운수종사자 중 개인택시 종사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다”며 “택시발전TF를 운영 중이며 자격을 상실한 종사자들의 출구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