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인 해커스의 '묵시적 계약 연장' '강의 일정 일방적 결정' 등 불공정약관 7개 유형을 시정했다. 인터넷 강의 업계에서 강사 권리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강의계약)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출판계약) 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 9개 조항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한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138억원에 이르는 시장의 주요 사업자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된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기존 강의·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사가 부당하게 오랫동안 챔프스터디와의 계약에 묶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 제재 후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의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출판계약의 경우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시정했다.
또한, 기존 강의계약 약관에 따르면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그에 따라야만 했다. 강사는 계약의 핵심 내용인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정위 제재 후 챔프스터디는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