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접구매 제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기호식품에 대해 오는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다.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다.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할 예정이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