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다고 14일 빍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 기재하도록 권고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