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용 침대 분류에서 '기울어진 요람'이 퇴출된다. 폭신한 침구는 사용하지 못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면 용도인 유아용 침대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안전기준을 분리하는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은 '수면 용도 제품이 아님'이라는 경고를,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를 표시토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어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을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