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16〉모바일 신분증, 이대로 괜찮은 걸까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지난 주 방송사들로부터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숙한 사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실물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의 정부24 등 앱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이 이를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구매하거나 클럽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청소년들은 성범죄 등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기술이 정교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위조 모바일 신분증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문서위조 관련 범죄 피의자 수가 2021년 656명에서 2023년 1,229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 범죄는 크게 제작의 측면과 사용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은 형법상 공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공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위조 모바일 신분증 거래는 대부분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제작자를 추적하기 어려운데,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제작비를 지불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비행과 관련된 피해라 대부분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의 위조 신분증 제작자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 사용은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자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주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루어지는데, 초범이라면 보통 보호관찰 등 4, 5호 처분이 나오지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등 8호 이상의 처분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위조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 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다수의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피해 업주가 청소년의 신원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였는데,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업주가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기관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조 모바일 신분증 악용은 단순히 처분을 면제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술·법제·교육을 유기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관련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천히 서둘러'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업주들의 현장 대응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선량한 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범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minha-khm@naver.com

저자소개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지식재산(IP)·리스크관리(RM) 및 경영전략 전문 변호사이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SBS 자문위원, 연합뉴스 자문위원, MBN 자문위원, 교육부·전자신문 IT교육지원캠페인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자문위원, 경상북도청 지식재산전략 자문위원, 안동시청 지식재산관리 자문위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투자 및 저작권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