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피아는 구글이 주소창을 하나의 검색창처럼 사용해 디지털화된 국민의 재산 트래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넷피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 공간에서 생산한 상표기반 트래픽이 명백한 디지털화된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약탈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디지털 재산권과 국가의 입법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소원 절차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넷피아는 “상표 기반의 트래픽은 명백히 디지털화된 상표권자의 재산”이라면서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주소창과 검색창을 통합해 사실상 검색창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은 상표권자의 디지털화된 자산(트래픽)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사실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넷피아 측 주장이다.
넷피아는 “크롬 내부에서 구글이 자체 확보한 상표기반 트래픽의 가치는 약 72조원”이라면서 “애플 등 제3자에 지급한 TAC 36조원과 합산할 경우 주소창을 통한 상표 트래픽 약탈 비용은 연간 약 108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판정 넷피아 이사회 의장은 “인터넷 시대 인터넷 입구에서 국민 재산이 20여 년간 약탈돼 경제 활성화 정책, 지방 활성화 정책, 출생률 정책, 청년 실업율 정책도 먹히기 어렵다”면서 “이를 해소하는 최우선 길은 주소창 상표 트래픽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