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보다 현장”…이상일 용인시장, 팹 맞춤 규제 발굴·개선 속도

54건 건의·7건 수용… 소방·건축 절차 간소화
배관 내부 소화설비로 대체… 방화 기준 합리화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팹(fab) 건설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기반으로 초격차 유지를 뒷받침할 규제 발굴·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에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수용돼 법령 개정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41건은 소관 부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핵심 성과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합리화다. 용인시는 사다리차가 도달하지 않는 44m(6층) 초과 구간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를 건의해 관철시켰다. 종전에는 건축법 제49조와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물 종류나 실제 높이와 관계없이 11층까지 의무 설치해야 해 층당 약 8m의 높은 층고가 필요한 반도체 팹 상부에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해 클린룸 구축에 애로가 있었다.

또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 공장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층간 방화구획 설정 대신 배관 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 담보방안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 제외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의 해체 신고 대상 제외 △토지분할 신청 서식 정비 등 건축법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반영됐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 있게 손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이어가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