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자전거 시속 100㎞ '불법조작' 근절 나선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정부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불법 속도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과 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자와 이용자가 제한을 해제해 최고 시속 100㎞까지 주행하도록 불법조작 사례가 발생,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조작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등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 의무를 강화하고, '조작 불가' 표시를 제품과 포장에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속도조작 방법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 불법 개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김대자 산업부 국표원장은 “이용자가 규정된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