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이른바 내각제를 위한 개헌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우려를 밝혀온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내각제가 아닌 4년 중임·연임제나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이 핵심 의제라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야당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며 이른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보도가 잇따르자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당시에도 내각제가 아닌 4년 중임·연임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핵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월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대통령이 된 뒤 이를 새 정부 1호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명시된 개헌 관련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