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KT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입조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의뢰로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
입조처는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최 위원장의 질의에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KT의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 행위가 침해 사고에서 회사의 과실에 관련된 근거로 지목됐다.
또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사 측 결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적극적 판단을 요구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