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아닌 장사'... 정연욱 “게임위, 영화보다 비싼 게임 심사비 받는다”

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년 넘게 낡은 심사비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영화보다 비싼 게임 심사비, 플랫폼별 중복 심사, 환불 불가 등 비합리적 구조로 인해 “심사기관이 아니라 장사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건을 심사하는 데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의 대형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수천억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현재 게임위 심사비는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을 더해 계산한다. 문제는 2000년대 초반 온라인게임 환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중 300MB 이하 용량인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며 “시대가 25년이나 바뀌었는데 심사 기준은 여전히 2000년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000원짜리 게임을 등록하려면 심사비가 160만원이나 든다”, “한글화만 빼면 비용이 줄어드니 영어판으로만 출시하겠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며 “위원장이 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게임위는 동일한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바뀌면 별도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PC에서 심사받은 게임을 콘솔로 내면 다시 300만원을 내야 한다. 심사 반려 시 환불도 불가능하다. 재심사 때는 전체 금액의 75%를 다시 내야 한다.

정 의원은 “이게 심사기관인지, 돈 걷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게임은 기본 심사비 45만원에 출장비가 추가된다. 부산·울산·경남은 50만원, 전라·충청은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 90만원이다. 정 의원은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를 심사하면서도 50만원을 더 받는다”며 “이미 일비·식비·교통비가 지급되는데 또 업체에 부담을 지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게관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도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임 산업은 이제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 원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제도는 여전히 2000년대 초반에 멈춰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