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공휴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6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립으로 미뤄졌던 법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총 76여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근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돼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인 이달 초부터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지난 13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일요일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연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지방재정법 등 3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등이 함께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의 강행 의지로 모두 의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미 충분히 항의 의사를 밝혔다며 추가 반대토론에는 나서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도 국민의힘의 협조 속에 처리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함께 제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