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보증 우대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증 우대지원은 기존 연구소기업 한정 우대혜택을 기술 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기업까지 확대해 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구 고유의 기업지원 제도인 첨단기술기업은 특구 내 기술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이다. 지정요건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첨단기술제품 매출이 총매출액 20% 이상 △연구개발(R&D)비가 총매출액의 3~5% 이상이다.
특구재단은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전국 5개 광역특구 및 14개 강소특구에 소재하는 특구기업 1만 4588곳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우수 기업을 선별 및 발굴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보는 기존 연구소기업에 한정된 혜택을 첨단기술기업으로 확대해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한도 최대 20억원 차등 적용, 보증 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율 감면(최대 0.5%p)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보증 우대 확대를 통해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R&D와 사업화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과 사업화 연계를 강화해 기술기반 산업 생태계 지속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