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4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확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농촌공간기본방침)'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의 농업구조 개편과 공간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10년 단위 국가 전략이다. 시·군은 이 기본방침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시설을 집적화한다.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정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형이다.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공동영농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생산·가공·유통이 통합된 단지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등 인접 지구와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공간기본방침에는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농촌의 자원과 가치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지구도 포함돼 있다. 향후 이러한 지구들과 특성화농업지구가 연계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특성화농업지구가 지역 단위의 계획적 재배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향후 스마트팜·정밀영농 등 스마트농업 기술과 결합한 지구형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이 지역 특화작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