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 될 가능성이 높아져 시행한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중소 제조기업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K-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