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대검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힌 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이어진 장기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1150만원이 선고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