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새해 1월 21일까지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자체만으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지급금액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된다.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불법하도급 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되며 건산법이 규정한 최고 수준에 맞춰 조정됐다. 일괄하도급·재하도급·전문공사 하도급 등 유형별 처분기준도 대폭 높아진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1~8개월 수준이지만 개정안은 8개월~2년으로 조정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였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명단 공표 절차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왔으나 건설업체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해 행정규칙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두기로 했다. 상습체불업체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