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윤리위, 고성국에 '탈당 권유' 의결

국힘 서울시당 윤리위, 고성국에 '탈당 권유' 의결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10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8시 제5차 회의를 열고 고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의 당사 게시 주장 △당 상임고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 컷오프 주장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옹호 등을 문제 삼아 고 씨에게 출석 및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 씨는 “4가지 사유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윤리위가 출석을 요구한 시간에 훨씬 중요한 일정이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은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된다. 다만 서울시당 윤리위 '탈당 권유' 징계에도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결정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배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