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전 직원 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2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추징이 선고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MBK가 최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로 MBK는 경영관리와 조직운영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잇단 사건·사고로 MBK와 관련한 사안이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라며 “ 중징계가 확정되면 MBK는 국내에서 한동안 투자활동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