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한 MBK 산하 직원, 1심 집행유예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애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왼쪽)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애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왼쪽)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전 직원 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2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추징이 선고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MBK가 최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로 MBK는 경영관리와 조직운영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잇단 사건·사고로 MBK와 관련한 사안이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라며 “ 중징계가 확정되면 MBK는 국내에서 한동안 투자활동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