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제2의 차은우 막는다”…'대중문화예술법' 개정안 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K-팝과 K-드라마 등 K-콘텐츠가 세계 문화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가운데 연예기획사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탈세 전력자 업계 진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연예기획사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질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2021년 신규 등록 업체가 524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907곳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K-콘텐츠 열풍 속에서 1인 기획사나 소규모 업체가 잇따라 생겨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획업체의 등록·변경·폐업 등 행정 절차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체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자체가 처리한 기획업 관련 사항을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해 중앙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해당 업체에서 종사하는 것 역시 금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끄는 상황에서 기획사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아무 제약 없이 기획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