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점포의 영업시간, 위치, 가격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2년 연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의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소상공인 사업자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점포 예약을 한 이용자에게는 명시적 사전동의가 없어도 점포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는 1월 말 기준 2만여명의 가입자가 이용 중이다. 서비스 이용 후 예약률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단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아도 돼 점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방미통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와 민원 및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등을 고려해 예외적 허용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