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콘텐츠 특화 조세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 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 산업을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조세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센터장은 “2024년 게임 수출은 약 85억달러로 콘텐츠 전체 수출의 64%를 차지하는 대표 수출 산업”이라며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약 1조6000억원 추가 제작 투자가 유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콘진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도입 시 5년간 부가가치 유발액 1조5000억원, 생산 유발액 2조3000억원, 고용 증가 1만6000명 수준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비용편익비(B/C)는 1.26으로 세수 감소분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송 센터장은 “세액공제는 기업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해 창작 활동과 재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도 세액공제 도입주장에 힘을 보탰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은 “제작비 세액공제의 본질은 결국 인건비와 고용에 대한 지원”이라며 “청년 고용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욱 네오위즈 CFO는 “게임 하나를 개발하는 데 수백억원이 들고 개발 기간도 3~4년씩 걸리는데, 중간에 프로젝트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시장에서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판이 조세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게임은 기술 개발 비중이 높아 다른 콘텐츠 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R&D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세액공제는 국가가 특정 산업 비용 일부를 직접 보전해주는 예외적 제도인 만큼 필요성과 효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조사 결과 게임업계에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실제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약 2% 수준에 그쳤다”며 “게임사가 시장에서 통할 작품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정부가 방향을 정해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기반한 세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